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 의료급여법제14조
- 건강검진 실시기준(장관 고시)
- 건강검진 운영세칙(공단 이사장)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의학적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질병이 이제 곧 시작되었으나 아직 크게 진행하지 아니한 질병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선별 건강검진을 통하여 생활습관성 질환과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 과 국민의료비를 절감






1. 검진 전일 식사는 기름기가 없는 음식으로 가볍게 드시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일절 금식 하셔야 합니다.
2. 음주, 과식, 지나친 피로 등은 정확한 검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3.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의 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검사 전에 의료인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약, 담배, 껌 등을 일절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2. 검진시에 탈의를 하셔야 하므로 가능하면 가벼운 복장으로 오시고 귀중품을 소지하지 마시고 금속성 액세서리가 달린 속옷 착용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안경, 렌즈는 착용이 무방하나 하드렌즈의 경우는 착용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1.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으신 여성은 방사선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검사 전 반드시 직원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2. 검진 전 24시간 내에 부부관계, 질정, 크림 등의 사용을 금합니다.
3. 검진은 생리 후 7일 후 검사가 적합 합니다.

-1차 건강검진 대상자 : 2009년 12월 31일 까지
-2차 건강검진 대상자 : 질환 의심자(고혈압, 당뇨병)
2010년 1월 31일 까지
-암검진 : 2009년 12월 31일 까지
-건강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통보
-건강검진 결과 수검자가 긴급히 정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검자에게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
-직장가입자 : 사업장으로 2부 발송(수검자용, 사업장용)
-문의 1544 -7588(내선5번검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