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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손상 이 병에서 치료받고 보험료 지급받았을뿐인데 보험사기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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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자 :   반짝  질문일시 : 11-01-13 01:33 ( 댓글 0건조회  13,463회)

본문

저희 엄마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료를 받으시고는

요즘 한참 말이 많은 실비보험 사기사건에 관련되어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셨습니다.

이런일 당하지 않게 조심하시라고 글 올려봅니다.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법은 국민이 아닌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되네요..

솔직히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알지 못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연 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법과 공권력을 보호를 받아야하는 국민들이..
왜 법의 공격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 일은 저희 친정어머니의 일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법에 대해 잘알지 못하는 제가
어디에 이 억울함을 말할길이 없어,
조금이나마 이렇게 글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실비보험 사기사건이라는 명목아래 기소유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말 청천벽력같은 일이죠..
60년 가까이 살면서 한순간 범죄자취급을 당하게 된 셈입니다.

그저 치료를 받고 보험료를 청구했을뿐인데 말이죠...

저희 어머니는 2009년 여름경 무릎관절 고통으로 인해..
병원을 3차례나 옮겨다니셨습니다.
문제는 3번째 병원인 하늘스포츠의학클리닉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술을 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추천을 받고 찾아간 3번째 병원 이었지요.

저희어머니는 입원준비까지 마친상태에서 병원을 가셨구요.
저희어머니는 오전에 가셔서 진찰을 받으시고 주사를 맞으셨는데..
주사를 맞으시고는 몸을 가눌수가 없을정도로 어지러워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셨다고 합니다.
(6시간 이상 경과하셨구요.)
그런데 병원에서 오늘은 집에가서 주무시고 내일 다시오셔서 검사를 더하고 수술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답니다. 다음날도 다시 병원을 찾아 검사와 치료를 받았구요.
다행히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ㅅㅅ화재에 가입해놓은 실비보험이 있었기에 서류를 떼서
보험회사에 제출을 했고 검사비와 치료비등 병원비 543,220원을 받으셨구
그 금액은 1원한푼 저희 어머니 손에 들어가지도 았았으며 전부 병원비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인 2010년 여름경 저희어머니에게 경찰서에서 서류가 한장 날라왓습니다.
보험사기에 관련됐으니 출두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황당해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더니 참고인자격으로와서 조사받고 가시면 된다고
했답니다. 당연히 누군가 저희 엄마를 고소한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저희 엄마는
해당일에 담당경찰서인 은평경찰서로 가셨습니다.
(저희는 며칠전 법원에서 기소유예라는 우편이 날라오기전까지는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간날 컴퓨터가 고장이라 저희 엄마는 4시이상을 기다린끝에야 조사를 받았고
저희엄마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무릎이 아파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집에가서 자고 내일다시와서 검사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구요.
조사내용은 그게 다였습니다.
심지어 컴퓨터 고장으로 저희어머니는 지문도 찍고 오시지 않았구요...
담당형사가 다시 한번 더 나오셔야 겠다고 하자 저희 엄마는 집이 너무 멀어(부천입니다..)
오기 힘들거 같다고 말하자 담당형사가 그런 오시지 않아도 되도록 처리하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그 처리결과가 기소유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낮에 전화를 걸어 담당형사와 통화를 하자 저희 엄마가 죄를 지은게 맞다는 겁니다.
법이 그렇다고 말하더군요.이 이야기는 밑에서 좀더 자세히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이틀전 저희 엄마께 법원에서 쪽지가 날라왔는데 그 보험사건으로 인해 기소유예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담당검사실에 전화를 하자 이의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 그 얘기를 듣고 이의 신청을 하기전에 대체 몇조몇항의 어떤 법의 기준으로 저희 엄마를
한순간 범죄자로 만들었는지 이유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런 판결을 내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담당검사실에 전화를 걸었고 검사보좌관인듯한
여자분이 전화를 받으셨고 제 얘기를 간단히 들으시고는
경찰에서 올라온 조서에 혐의가 있다고 기재가 되어있어 검사님은 따로 수사를 하지않고
그 서류만 가지고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기는 서류에 있는걸 얘기기해줄수 밖에 없다며
자세한건 다음날 오전 검사님과 통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1월 12일 검사실에 전화를 걸기전 일단 저희 엄마가 보험을 가입하셨던 ㅅㅅ화재쪽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쪽에서 저희 엄마를 고소한줄 알앗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나라에서 고소를 한거더라구요.
그 담당자는 제 전화를 받자 잘 안들린다며 다른쪽 전화를 돌리겠다고 하더니 그 짧은 찰나에 왕건 이라는 단어로 들었는데
어쨌든 저를 약간 진상쯤으로 여기는 듯한 단어였습니다.
받자마자 전화기를 제대로 내려놓고 그럼 말씀을 하시죠 라고 말을했더니
저한테 한게 아니라며, 전 일단 더 중요한 일이 있기에 덮어두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보험회사에 고소한게 아니라 나라에서 그랬다는걸...
저희엄마는 누구한테 고소를 당한지조차 모른채 조사를 받았고 하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니까요.
그 보험회사직원은 제가 흥분된 말투로 조금 격양되자 자기네는 고객들을 함부로 고소할수 없다며
저한테 맞받아치며 더 격양된 어투로 말을 하는겁니다.
저희 엄마 그 보험 가입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지금 ㅅㅅ화재에서 받은 보험으로
인해 순간 범죄자 사기꾼이 됐는데.. 저한테 더 짜증을 내는겁니다. 자기네는 협조공문이 들어와서 자료를 내줬을뿐이라구요.


그리고는 하늘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도 어쩔수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겁니다.
병원측에서는 상당히 미안해했지만,
그게 해결방법은 아닌데 조금 무책임하죠.

그리고는 담당검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검사는 제가 사건번호를 말하겠다고 해도 됏다고 그사건에 관련된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며
담당검사는 경찰서에서 올라온 조서에 그렇게 혐의가 있다고 올라왔기때문에 그걸보고
기소유예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말을 하며 담당형사와 통화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아, 한숨이 나오더군요.
배울만큼 배워 법으로 이 나라의 보안질서를 지키시는 분에서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나올줄이야..
저는 얘기할 힘도 그럴필요도 없이 허무하더군요..
반박할 그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말을 더 해봤자 그저 그 조서대로 법대로 했을뿐이라는 말만 나올테니까요..
그런 무책임한 말은 배운거 없고 평범한 가정주부인 저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은평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해당부서인 지능팀의 담당형사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오전엔 담당형사가 외근중이라 지능팀의 다른 형사분과 얘기를 좀 나눴고,
그분말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입원이라는건 하룻밤 병원에서 잠을 자야 입원이지
6시간이상 병원에 있었던건 입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추후에 뉴스를 찾아보고 검색을 해본결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입원비산출기준 시간 6시간 맞습니다.
제가 보험회사측에서도 6시간 이상 있었으면 입원으로 해준다고 했더니
그거는 잘못된거라며 저한테 변호사한테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후에 몇번의 전화시도를 한끝에 담당형사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제 억양이 아무래도 좀 격양됐었겠죠.. 따지는 말투였을거라고 생각됩니다.
2틀동안 여기저기 전화를 했는데 다 책임회피를 할뿐이었으니,
15개월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여기저기 전화해대는 저도 지칠대로 지쳐있었나 봅니다.

그 형사는 제가 하늘병원 보험사기사건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했더니,
저희 엄마 이름이나 사건기록은 들춰보지도 않은채
그때 조사한 사람이 200~300명이라며,
저희 엄마는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았기때문에 저희엄마한테 죄가 있다는 겁니다,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건강보험공단은 개인기업인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차 6시간 병원에 있으면 입원이라고 인정이 되어 입원비를 지급한다는데
왜 경찰서에서는 잠을 자지 않으면 그게 입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지..
저에게 그 담당형사는 자기는 법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고소를 한게 아니라 금감원이라던가 하여튼 나라에서 그런건데,
제가 아니 왜 보험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보험료를 지급한건 보험회사인데
그렇게 판단을 내린건 보험회사이고 저희 엄마는 보험료를 지급받았을뿐인데, 잘못은 보험회사이고
보험회사가 잘못판단을 한거라면 그 보험헤택 받은걸 취소하고 입원비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하는 조취를 취해야지
어떻게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냐고 햇더니..?
그 형사가 이렇게 설명해주더군요.
보험회사에서 자기네 고객한테 그렇게 하겠냐고, 보험회사들이 눈감아주기식으로 그런거 지급해주기때문에
나라에서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한다는겁니다. 그래서 저희엄마는 나라에서 했다는 그 보험회사 감사에 걸리신거구요
그럼 지급판정을 내린 그 보험회사 잘못이지 그게 왜 저희 엄마 잘못입니까?라고 했더니
법이 그렇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 얘기를 안들을거면 왜 전화를 했냐고 하더군요
전 그러면 말씀하시라고 했고, 저희 엄마는 잠을 자지않았기때문에 보험사기가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병원을 가봤냐고? 도깨비시장같다고 했습니다.
접수하고 담당원장을 만나는데까지만 2~3시간이 걸리는데, 응급실에 갑자기 실려가서 6시간있는것도 아니고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긴데 그걸 어떻게 인정할수 있냐는 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저희엄마는 주사를 맞고 어지러워서 몇시간 누워게셨다고했습니다
또 결국 말은 못했지만 그리고 MRI 촬영을 한것도
둘째날이였고 둘째날또한 하루종일 가셔서 진료를 받으셨다는 말을 할새도 없었네요.
그 형사도 제 얘기를 듣지 않았기에 전 말을 할수가 없었죠...
계속 법 운운하며 저희 엄마에게 혐의가 있는게 사실이며 자기는 있는 그대로 조서를 꾸몄고
법대로 했을뿐이라구요.
귀찮아서 더 듣기도 말하기도 싫다는 늬앙스로 계속 법대로 했다는 얘기만을 반복햇죠.
저도 화가나서 그럼 그 조사하신 200~300명이 다 기소유에 처분을 받았나요 라고 반박하자
다 그렇다고 덜컥 말씀을 하시더군요..?
확인하고 하신 말씀인가요..?

제가 통화를 끝내자 옆에서 듣던 저희 엄마는 참고인자격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어떻게 그럴수 있냐며
엄마도 통화를 해보시고싶다고 하시기에 바로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근데,, 그 담당형사 채 10분도 되지 않았는데 외근 나갔다는 겁니다...
정말 외근일수도 있겠지만 저랑 전화로 한참 실랑이를 햇으니 귀찮았을수도 있겠죠..
저희엄마는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했다고 전화받으신분이 다음날 오전에 전화를 하라더군요.
(이건 저희의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그정도로 통화할때 붙쾌하고 불친절했으며 귀찮아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했던 그 설명을 조사를 받으러 갔던 저희 엄마께 설명을 하고
이런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고 말을 했어야지 왜 끝까지 참고인 자격으로 부른거라고 말을 하셨나요.?
저희엄마는 이런이유로 고소를 당하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병원쪽에 비리가 있어서
참고인자격으로 조사받고 오신줄 알았지요.

조사받을당시에 단 한마디도 6시간은 입원은 입원으로 인정이 안되며 잠을 자야만 입원 인정이라는 말을 하셨나요.?
나라에서 그렇게 한건라고 설명해주셨나요? 저희엄마에게 조금이라도 혐의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있는 사실그대로 진술을 했을뿐이지.. 저희 엄마가 죄를 인정하면서 자백을 했나요?

법이라는 틀에 죄목을 틀어 맞추는게 저의 나라의 법입니까?
저희 엄마 다리가 아프셔서 치료받고 10년동안 낸 보험에서 치료비 받아서 그거 병원에 지급했는데
543,220원이라는 돈때문에 졸지에 기소유예를 받으셨습니다. 저희엄마가 가로챈것도 아니고 그 돈자체가 다 병원에
병원비를 낸건데 그러면 그 돈을 받은 병원을 처벌해야지 왜 아파서 치료하고
내가 낸 보험료로 산출받아서 병원비 받은 저희 엄마가 잘못이냐는 말입니다.
저희 그 정도 병원비 못낼정도로 가난한것도 아니고 그 돈 없어서 굶어 죽는것도 아닙니다.

그 형사나 검사는 그저 하나의 작은 사건이나 사람들일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그 하나가 큰 상처이고 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형사나 검사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그저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법의 잣대 아래에서
한순간 저희 엄마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검사실에서도 기소유예는 그리걱정할만큼 큰 처벌이 아니니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근데 기소유예란게 앞으로 향후 5년간 동종의 범죄가 발생하면 이번 범죄까지 같이 처벌을 받는답니다.
왜 저희 엄마가 앞으로 5년간 범죄자라는 낙인을 짊어지고 살아가셔야하는건가요?
543,220을 토해내라는 벌금형도 아닌 5년간 기소유예랍니다...

저는 법에 대해 정말 아는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저희 엄마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이의 신청을 하려면 헌번재판소에 보낼 서류를 준비해야겠지요.
어린아이가 있는 저로서는 조금씩 시간을 내어 읽고 또 읽어보지만 법이란게 참 어렵더라구요..

애초에 이렇게 된것도 너무 속상하고,
저희 많이 가진 부유층도 아니고 인맥 총동원해봤자 법조계에 아는 사람하나 없는
그냥 평범한 서민입니다.
보험 들고 보험료 지급받은일로 인해 저는 저희 엄마를 위해 홀로 준비해야겠지요.
근데 이렇게 까지 만든 병원측과 보험회사측은요,,,?
병원에서 떼어준 입퇴원확인서지 저희엄마가 그 돈 50만원 때문에 뒷돈 먹여가며 입퇴원확인서에
시간정해줘가며 1박 2일로 떼어달라고 했나요?
애초에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저희 엄마에게 불법의 소지가 있었다면요...보험료를 지급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보험료 지급해줄때는 언제고 나라에서는 저희 엄마에게 범죄자의 타이틀을 씌우고
보험회사는 대기업이자나요... 이런건 그냥 흔해빠진 일이니 신경도 쓰지 않겟죠..

보험회사나 병원은 법적으로 대응할 재산과 능력이 있겠지만,,
의료실비사기에 휘말린 일반 서민들은 혼자서 싸워나가야 하는건가요?
이렇게 만든 보험회사와 병원은 왜 자기들일 아니라고 그저 모르쇠로 일관할뿐인가요?

경찰이나 검사들... 그냥 스쳐지나가는 사건들 속 하나일 뿐이겠죠...
그리고 나라에서는 보험을 지급받은 국민들을 법으로 처리할게아니라
보험회사의 관행을 법적으로 정리를 하고 입원시간과 입원비에 대한 확실한 법적기준을 세워야 하는거 아닌가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죽듯이, 이렇게 힘없고 법에 문외한인 저희 같은 서민들은
이렇게 평생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건가요..?
법이 그렇게 때문에............


저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나라 법이 국민을 지켜주는 법이아니라 국민을 공격하는 법이 존재하는 이나라에서 저희 아이를 키우고 싶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얼마전에 YTN에서 의료실비피해를 보고있는 분들이 9,000여명이 된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의료실비보험 가입자인 55살 서 모 씨는 지난 2009년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5시간을 입원했던 서 씨는 보험사로부터 병원비의 9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지난해 가을 경찰서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경찰에 고발된 의사와 환자들은 6시간 이상 입원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환자는 이 병원에서만 20명.

전국적으로는 9,000여 명에 이릅니다.

서 씨는 가입 당시 입원 시간 기준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녹취 서 모 씨,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 환자
놀랐고 떨리더라고요. 막 떨리고 화가 났어요. 경찰한테 화를 냈거든요. 내가 보험 붓고 진료 받고 수술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느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보험사가 입원 기준으로 삼는 6시간은 건강보험공단이 입원비를 지원할 때 사용하는 기준 시간입니다.

민간 보험인 실비 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지만 보험사는 정작 건강보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수술 이후 서너 시간만 입원해도 되는 수술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인터뷰 문정림,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수술 시간의 단축, 마취 회복의 단축, 이런 것에 따라서 입원의 기준도 탄력적으로, 입원 시간의 기준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보험 업계는 보험금 지급 기준 설정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보험업계 관계자
통원과 입원의 경계선에 올수록 모호해지잖아요. 6시간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입원으로 판단하니까 저희가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지 않아도 입원으로

A
답변자 :    하늘병원 답변일시 :  2014-03-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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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을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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