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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경우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

  • 01

    진료과 접수

  • 02

    담당의사
    진료 및 상담

  • 03

    원무행정실에서
    서류발급

  • 04

    접수과에서 수령

  • 05

    수납

담당의사의 진료를 보고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담당 직원과 상담 후 담당의사의 order를 받고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해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발급은 발급 서류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AX를 통한 접수 안내

전화 또는 하단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후 Fax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FAX : 02-2246-8739
문의 : 070-4342-6734 / 1544-7588[내선 577]

제증명 및 의무기록 등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

① 어디에 제출할 것인가?
②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
③ 어떠한 용도로 제출할 것인가?

위의 3가지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방문하도록 합니다.

제증명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본인 본인 신분증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위임장, 동의서, 대리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환자 가족 환자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신청자 신분증

1. 사망환자,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부모, 보호자 법적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장 및 동의서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위임장 및 동의서에는 환자본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본원에서 발급가능한 서류

증명서 발급비용 필요한 서류 비고
진단서 ₩10,000 - 추가장당 ₩1,000
병사용진단서 ₩20,000 반명함 사진 2장 -
건강진단서 ₩20,000 - 검사비제외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 -
장애진단서(동사무소) ₩15,000 - -
상해진단서(3주미만) ₩50,000 - -
상해진단서(3주이상) ₩100,000 - -
보험 회사용 치료확인서 ₩30,000 - -
통원확인서 - - -
입원확인서 - - -
향후진료비 추정서(천만원 미만) ₩50,000 - -
향후진료비 추정서(천만원 이상) ₩100,000 - -
의무기록사본 ₩1,000(1-5장) - 추가장당 ₩100
향후진료비 추정서(천만원 미만) ₩50,000 - 추가장당 ₩1,000
영상의학과 CD copy ₩10,000 - -
진료비 내역서 - - -
진료의뢰서 - - -

서류발급 가능 시간

발급처 : 1층 원무행정실
평 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3시 (점심시간 : 12시 30분 ~ 1시 30분)

대표전화

1544-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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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장 : 조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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