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안내
부득이한 경우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
01
진료과 접수
02
담당의사
진료 및 상담03
원무행정실에서
서류발급04
접수과에서 수령
05
수납
담당의사의 진료를 보고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담당 직원과 상담 후 담당의사의 order를 받고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해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발급은 발급 서류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AX를 통한 접수 안내
전화 또는 하단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후 Fax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FAX : 02-2246-8739
문의 : 070-4342-6734 / 1544-7588[내선 577]
제증명 및 의무기록 등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
① 어디에 제출할 것인가?
②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
③ 어떠한 용도로 제출할 것인가?
위의 3가지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방문하도록 합니다.
제증명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위임장, 동의서, 대리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
환자 가족 | 환자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신청자 신분증 |
1. 사망환자,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부모, 보호자 법적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장 및 동의서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위임장 및 동의서에는 환자본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본원에서 발급가능한 서류
증명서 | 발급비용 | 필요한 서류 | 비고 |
---|---|---|---|
진단서 | ₩10,000 | - | 추가장당 ₩1,000 |
병사용진단서 | ₩20,000 | 반명함 사진 2장 | - |
건강진단서 | ₩20,000 | - | 검사비제외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 | - |
장애진단서(동사무소) | ₩15,000 | - | - |
상해진단서(3주미만) | ₩50,000 | - | -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00,000 | - | - |
보험 회사용 치료확인서 | ₩30,000 | - | - |
통원확인서 | - | - | - |
입원확인서 | - | - | - |
향후진료비 추정서(천만원 미만) | ₩50,000 | - | - |
향후진료비 추정서(천만원 이상) | ₩100,000 | - | - |
의무기록사본 | ₩1,000(1-5장) | - | 추가장당 ₩100 |
향후진료비 추정서(천만원 미만) | ₩50,000 | - | 추가장당 ₩1,000 |
영상의학과 CD copy | ₩10,000 | - | - |
진료비 내역서 | - | - | - |
진료의뢰서 | - | - | - |
서류발급 가능 시간
발급처 : 1층 원무행정실
평 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3시 (점심시간 : 12시 30분 ~ 1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