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신청서
환자 본인 작성
QUICK MENU
ONE STEP SOLUTION
산업재해 환자의 요양과 함께 공단에서 지원하는 재활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조속한 사회·업무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RECOVERY JOURNEY
산재 치료는 통증을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 단계에 맞춘 재활과 안전한 업무 복귀까지 이어갑니다.
APPLICATION PROCESS
산재 담당자와 먼저 상담한 후 아래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환자 본인 작성
의료기관 작성
환자 준비 · 타 의료기관 자료 가능
휴업급여 신청 시
의료기관 작성
요양급여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병원·회사에 각각 제출합니다.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먼저 의료기관 산재 담당자와 상담한 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병원·회사에 각각 제출하며, 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안내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면 ‘날인거부사유서’를 간략히 작성해 요양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 및 사실관계를 조사해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료보험 급여수가가 인정하는 지급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치료 후 발생한 비급여 비용은 환자 본인 부담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이며, 요양 기간이 3일 이내이거나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아닌 경우 등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입원 처방과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입원·통원 기간을 작성한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승인 통보를 받은 뒤 입원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 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전 건강보험으로 진료·치료받은 비용의 영수증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에 한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 장해가 인정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체육시설에서 진행하는 재활스포츠 운동 비용을 최대 6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와 범위는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CONTACT
대표전화 1544-7588 · 내선 910
※ 제도 및 지원 내용은 개인의 승인 상태와 근로복지공단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