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손상 오른쪽 종아리근육 파열로 인한 의사 소견서
페이지 정보
본문
저는 경찰관인데, 2014년 8월에 축구를 하다가 오른쪽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어서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장기병가를 내고 하늘병원에서 입원과 재활치료를 받고 직장에 복귀하였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경찰은 매년 체력검정을 실시하는데, 체력검정 종목 중에 100m 달리기가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아직까지는 100m 달리기와 같은 순간적으로 힘을 내어야 하는 달리기는 종아리에 무리가 가게되어 자제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체력검정에서 제외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의사 소견서에 "oo년 oo월 ooo(질병명) 판정을 받아 oo 치료를 받고 현재까지 재활치료 중이며, 100m달리기와 같은 운동은 실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당 종목을 명시해야지만 검정에서 제외될수 있다고 합니다.
의사 소견서를 이런 양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답변자 : 윤기용 상담실장
답변일시 : 2017-05-12 20:18
안녕하세요. 하늘병원입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죄송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게시물 관련 정책상 해당 문의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당 문의는 원무과 070-4619-0910 에서 문의 가능하며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가능 유무는 원무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개글은 신상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답변확인이 되시면 원하실 경우 비공개글로 전환해드리겠습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죄송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게시물 관련 정책상 해당 문의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당 문의는 원무과 070-4619-0910 에서 문의 가능하며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가능 유무는 원무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개글은 신상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답변확인이 되시면 원하실 경우 비공개글로 전환해드리겠습니다.
문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