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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척추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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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웹진 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 24-08-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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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기둥인 척추의 골절은 주로 흉추와 요추에서 발생합니다. 척추의 몸통이 주저앉아서 생기는 압박골절이 대부분이며 드물게 척수 신경을 누르는 방출성 골절의 경우 하지 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어 응급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척추의 골절은 주로 외상으로 발생하는데, 골다공증이 있거나 장기간의 스테로이드를 투약한 환자들은 뼈가 약하여 뚜렷한 외상 없이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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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허리도 아프지만 주로 골반, 옆구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가만히 누워있을 때는 통증이 없지만, 누웠다 일어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할 때 골절 위험 수준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단
X-ray와 MRI를 통한 확진이 필요하며, 골절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치료 방향 설립을 위해 골다공증 검사가 필요합니다. 흔히 "시멘트 시술" 혹은 "공구리 친다"라고 하는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하면 통증이 빨리 사라지며 더이상 척추뼈가 주저앉는 것을 막아줍니다.


치료
1) 압박 골절의 경우 척수 신경의 압박이 없으므로 하지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골다공증이 없는 경우에는 저절로 부러진 뼈가 붙을 수 있으므로 보조기를 착용하며 안정을 취하면 되지만,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부러진 뼈가 본인의 능력으로 붙을 수 없기 때문에 시술이 필요합니다. 흔히 “시멘트 시술” 혹은 “공구리 친다”라고 하는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하면 통증이 빨리 사라지며 더 이상 척추뼈가 주저앉는 것을 막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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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척수신경을 압박하여 하지 증상을 유발하는 방출성 골절의 경우에는 고정 수술을 해야 합니다.
주로 하지 통증이나 마비를 동반하고 있으며,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하지 마비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응급 수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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