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의사의 진료를 보고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기획관리부의 담당 직원과 상담 후 담당의사의 order를 받고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해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발급은 발급 서류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단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후 Fax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FAX : 02-2246-8739
문의 : 070-4342-6734
① 어디에 제출할 것인가?
②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
③ 어떠한 용도로 제출할 것인가?
위의 3가지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방문하도록 합니다.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위임장, 동의서, 대리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환자 가족 |
환자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신청인 신분증 |
※ 전자신분증을 제외한 모든 관계증명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1. 사망환자, 의식불명환자,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등의 경우 부모, 보호자 법적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장 및 동의서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위임장 및 동의서에는 환자본인의 서명이나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4.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미성년 환자는 여권,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
발급비용 |
필요한 서류 |
비고 |
진단서 |
\10,000 |
- |
추가장당 \1,000 |
병사용진단서 |
\20,000 |
반명함 사진 2장 |
- |
건강진단서 |
\20,000 |
검사비제외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 |
- |
장애진단서(동사무소) |
\15,000 |
- |
- |
상해진단서(3주미만) |
\50,000 |
- |
-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00,000 |
- |
- |
보험 회사용 치료확인서 |
\30,000 |
- |
- |
통원확인서 |
- |
- |
- |
입원확인서 |
- |
- |
- |
향후진료비 추정서(천만원 미만) |
\50,000 |
- |
- |
향후진료비 추정서(천만원 이상)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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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기록사본 |
\1,000(1-5장) |
- |
추가장당 \100 |
영상의학과 CD copy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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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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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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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1층 원무행정실
토요일/공휴일 : 2층 기획관리부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 12시 30분 ~ 1시 30분)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3시 (점심시간 : 12시 30분 ~ 1시 30분)